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

by 잘나가는 김차장 2023. 1. 30.

오늘부터 의료기관고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작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가 다가오면 마스크를 어디서 쓰고 벗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무엇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1월 30일 실내마스크해제 - 연합뉴스캡쳐
1월 30일 실내마스크해제 - 연합뉴스캡쳐

실내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됐던 10만 원의 과태료가 착용의무 유지장소제외하고 폐지된다.

실내마스크 유지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돼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등이 포함되며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3 밀 (밀폐, 밀집, 밀접) 환경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시설에 포함됐다.

 

약국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노인복지관, 경로관 역시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도 착용의무가 사라졌다. 학교나 유치원, 학원등에서도 실내마스크가 해제 됐지만, 성인보다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을 알아보자.

1.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 19 고위험권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아울러,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시점은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이 2급인 코로나19가 독감처럼 4급으로 하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감염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 100% 마스크 해제되지 않았으니, 그냥 주의 차원으로 마스크 착용하며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점차 정상적인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이제 곧 아니, 코로나 19가 이제 곧 끝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