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합시다.
매년해도 매년 어려우시죠? 근데 또 바뀝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점과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전에 기초부터~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나?
원천징수제도 :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월급 타면 일정 부분 빼고 주시죠? 그걸 나중에 확정세금이 나왔을 때 근로자에게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내는 거죠~!
결론은 원천징수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2023년도 무엇이 달라졌을까?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시
서비스는 2022년 10월 27일에 시작하였는데 이건 회사에서 국세청에 간소화자료제공을 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깐, 근로자는 최초 1회 동의하면 끝납니다.
단, 추가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때만 추가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홈텍스에 접속해서 매년 자료를 출력해서 다시 정리해서 회사로 제출하고,
회사가 다시 국세청으로 다시 그 결과를 회사로 와서야 연말정산결과를 확인가능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도입초기라
회사 담당자분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존방식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신청만 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됩니다.
이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2. 세율공제율 변경
세율공제율의 경우 월급금액에 대비한 세금비율을 말하는데, 15%로 세금이 낮은 구간이 많이 늘어났다.
이는 일단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월급을 고려한 것으로 세금부담을 줄여주려고 한 것 같다.
- 1200만 원 이하의 세율은 6%인 것이 14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세율은 15%인 것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세율은 24%인 것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의 세율은 35% 적용 이후는 변동사항은 없지만 기록해 보면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의 세율은 38% 적용
- 3억 원 초과 5억 이하의 세율은 42% 적용
- 5억 원 초과 10억 이하의 세율은 42% 적용
- 10억 초과 세율은 45% 적용한다.
변경 전에 연봉이 4600만 원이면 24%의 세금을 냈는데, 변경 후에는 15%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액은 작년까지는 최대 12%까지 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미만) 일 경우
12%에서 15%까지 혜택을 받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미만) 일 경우
10%에서 15%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 소득공제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의 원리금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항목으로
한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공제)
5.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영화관람료까지 추가 공제된다.
하지만, 이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까지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분 80%까지 공제율 적용된다. 이건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혹시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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