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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운전자 대법원서 살인협의 무죄~!!!

by 잘나가는 김차장 2023. 1. 12.

제주오픈카 사망경위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 한림읍에서 동승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알고 급가속해 사고를 유발하고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전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14km까지 차속도를 올리고, 이후 근처 도로 연석과 경운기 등을 들어 받았다. 이로 인해 여자친구는 차량밖으로 튕겨 나갔고, 의식불명상태가 되었고, 결국 숨졌다.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고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고 (그것이알고싶다 캡쳐)

그때 30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0.118%)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2021년 9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이후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던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여자친구가 김 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점과 사고직전에 "안전벨트 안 했네?"라는 말을 듣고 급가속을 한 점을 이유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1심에서는 음주운전 협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음주운전에 더해 위험운전 치사협의를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살인 무죄판단 부분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도 오늘 1월 12일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보면 300일 기념여행을 제주도로 가서 오픈카를 렌트해서 놀았는 모양인데, 유족의 마음에서는 충분히 계속 공방을 할 수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념여행이 아니고, 이별여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니깐, 남자가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 과정을 녹음을 다 해놨던 거고, 그 녹음이 사고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금 무섭기는 하다. 그냥 헤어지면 되지, 아~ 술을 먹고 무슨 운전을 한다고, TV를 보면 한 시점으로 보니깐 충분히 의심은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여자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았는데, 그것도 음주운전을 해서 근데, 징역 4년은 조금 가볍지 않나?

 

음주운전 기준이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 면허정지 100일, 벌금 100 ~ 5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면허취소 1년 , 벌금 500 ~ 1000만 원 [ 여기에 해당되고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면허취소 1년 , 벌금 만원 이상
  • 음주운전 인사사고 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면허취소 5년

4년이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유족분들이 많이 안타깝네요. 다 키운 딸, 동생을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게 아직까지도 분명 가슴한구석에 멍~이 되어있을 건데, 마음 잘 추스르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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