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난 후 첫 출근길인 지난 25일 오전 8시에 서울 마포구 공덕역 사거리, 차량신호가 적신회라면 우회전시에도 일시정지의무가 생겼지만, 운전자들은 속도만 줄인 채 우회전을 이어갔다. 마포역 방향 우회전 차선에선 차량 4대가 연달아 자연스레 우회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출근길에 만난 A 씨 "우회전 강화됐다는 걸 처음 듣는데 차들을 보면 뭐가 강화된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꺄우뚱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일단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오는 4월 21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도 혼란은 이어졌다. 27일 오전 9시에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동작구 신상도초교사거리에선 신호를 지키며 우회전을 진행하는 운전자는 절반 채 되지 않았다. 버스 운전자까지 우회전 신호가 적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자 바로 우회전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우회전 신호등 인근 식당 주인 P 씨 "내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 지키려고 한다. 그런데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우회전 규정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된 첫 주, 운전자들은 변경사항 숙지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우회전 신호등은 전국 15개 장소에 설치돼 시범 운영된다. 우회전 신호등 추가 설치계획은 시범운영종료 후 각 지자체와 경찰이 논의를 통해 정한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2023년 1월 22일 시행되는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 궁금한 우회전^^;
1.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하세요~!!!
2.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합니다.
1)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2)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 시 우회전하세요.
3.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어떤 내용이 추가, 변경 됐을까요?
차량신호가 적색등화(빨간불) 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4. 우회전할 때 꼭 지켜주세요. 미리 서행하면서 차량 신호등과 주변을 확인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 및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에 주의하세요.
5. 안전한 우회전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1)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2)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3)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내용을 숙지해서 범칙금 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안 그래도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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