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보고
위례,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며, 표결을 향한 절차가 본격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부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호기 모를 이탈표를 경계하며 내부단속 중이다.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오랑캐 침략"이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대표와 검찰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체포동의 간 표결 임박, 오랑캐 vs 정상적 법집행
국회는 오늘 2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기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정부는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선 표결 절차를 밟는다. 27일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이 대표가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헌정사 첫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침략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국민의 힘은 "양심이 마비된 지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장 청구가 정치 보복이고 스스로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도 "정상적 법집행에 원색 표현을 써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깎아먹었다. 심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 3월 임시국회 일정 여야 대치
이 대표는 전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을 받지 못하게 해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8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수원 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 FC후원금 의혹도 영장 청구사유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 씨가 소유한 천하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인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수사했으나, 이번 영장에서는 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영장에 넣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재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대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영장 재청구에 대비해서 3월 1일 임시국회 시작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6일부터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국회 때부터 따져보니 임시국회를 3월 1일 연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반발했다.
진짜 진실이 무엇일까? 몇 년에 걸쳐서 수사를 해오고 감사를 받아도 아직까지 건재하다. 예전의 경우 민주당 정권이었다고 쳐도, 계속되는 검찰수사에도 이렇게 잘 버티는 것 보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 아니며, 정말 교묘하게 꾸며서 헤매고 있는 걸까? 3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려는 민주당, 진짜 민심 때문 일가? 의문이 든다. 2월 27일은 부결시키고,
국회 회기를 핑계로 체포동의안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라? 여야가 모두 상식에서 벗어나고 꼼수로 일관되다 보니, 정말 헷갈리는 건 사실이고, 언제 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과연 의문이 든다. 누구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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