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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월세구하기

by 잘나가는 김차장 2023. 1. 14.

월세 구하로 갑니다.

조카의 대학입학으로 월세를 구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라 빌라왕사기가 많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월세 구하는데 체크해야 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몇 자 남겨본다. 먼저 부동산 월세계약 양식을 보면 거래할 부동산의 여러 정보를 기재해야 된다. 건물의 소재지, 용도, 면적등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기재하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때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계약서 양식의 파악

1.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은 미리 출력하는 것이 아닌 계약 시 출력하여 바로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기거래를 주의하기 위해서이니, 꼭 기억하시고 부동산 월세계약서 양식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 시에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는 반드시 필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도 좋을 듯하네.

 

2. 계약의 내용

계약내용은 얼마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보증금과 차임 부분은 반드시 한글로 적어야 합니다. 물론, 숫자로 적어도 되지만 혹시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 한글로 적기를 권장합니다. (ex. 차임 : 일금 삼십만 원정 (300,000원) 차임의 지급시기는 보통 선불입니다. 혹시나 후불로 서로 협의하였다면 후불로 반드시 체크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태로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내용 2조 내용인 임대차 목적기간 즉 임대차 기간만 자세히 설정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훑어보시면 됩니다. 훑어보시고 내용 바꾸고 싶은 내용은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의 월세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3. 특약사항

당사자끼리 작성하는 계약서는 특약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들을 이곳에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나중에 분쟁이 될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넣으셔야 됩니다. 원룸에 에어컨 리모컨이 없다. 언제 임대인이 사주기로 했다. 하자 부분 등등 다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사사로운 것 까지요~! 아~ 특약사항으로 넣기 좀 애매한 사항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그 증거를 남겨두세요.

 

1. 원상복구 : 현 시설물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종료 후 계약시점의 상태로 복구하고 가셔야 합니다 예들 들면, 에어컨을 설치하느라 벽에 구멍을 뚫었다. 이런 부분은 나중 복구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근저당 또는 대출 : 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은행대출이 얼마였는데, 나중 잔금 시전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았다? 아니면 누구에게 저당을 잡혔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적어놓고 가야 합니다.

 

3. 관리비 : 관리비 정산내역입니다. 기존세입자가 누락한 관리비나 연체비 등등 이러한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 치르는 날 기준으로 임대인이 모두 정산해 줍니다.

 

4. 계좌번호와 집주인

집이 부모님의 명의이지만 아들이 와서 계약을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명의가 부모님인 거지요. 모두 확인해 봐야 봐야 합니다. 직접 못 오시는 경우라면 전화 통화나 대리인 위임장을 꼭 받아 놔야 합니다. 당연 모든 금액은 명의자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파서든 바빠서든 어떠한 이유로 아들 또는 누군가가 대신 왔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통화(녹음)는 필수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월세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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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전세에 비해 리스크도 적지만 그래도 사기는 당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월세계약이 쉬운 절차로 정리는 할 수 있지만, 늘 신중하셔야 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당사자 둘이 만나 작성해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적효력이 있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하는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 (집주인이 맞는지) 그리고,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특약사항란에 서면으로 남겨두는 건 필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통화내용은 녹취하시고요, 당사자끼리 협의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처음 계약하시는 분이라도 서로 얘기가 오갔던 내용을 잘 기록해 둔다면 나중에 불이익받는 건 없을 테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계약 잘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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