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전문가도 100% 재범우려
검찰이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3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들에 관련 법률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협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법원에 도착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통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출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렸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전날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는 남성 전립선암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인 '성선자극호르몬 길향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성도착증 환자이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법원선고나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행된다. 이미 일부 국가에 비슷한 제도가 마련돼 있고, 체코, 덴마크, 캐나다 등에서 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진행할 수 있다.
김근식의 재범 우려에 따른 화학적 거세 필요성은 여러 전무 가들 사이에서 언급돼 왔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그의 재범 가능성을 100% 이상으로 보기도 했다. 표창원은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불가하다. 김근식의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다.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김근식은 2006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9 ~ 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이미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뒤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6일 만에 저지른 범행이었다. 그는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형기가 연장됐고, 지난해 만기출소를 앞둔 시점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다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 지역 강제추행 미제사건 범인임이 확인됐고, 다시 구속됐다.
그는 수감 중 재범 방지를 위한 심화과정을 3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추가 과정까지 수료했다. 그러나,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고 한다.
김근식을 화학적 거세만 하고 다시 내보낸다고? 더 잡아놔 주세요. 어느 지역으로 갈지 주민 반대는 뻔하고, 나라도 너무 무섭겠네요. 애들이 걱정입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쓰려지겠는데요. 그냥 잡아놔 주세요. 사람 아닙니다. 인권도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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