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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와 조현수 무기징역형 선고~!

by 잘나가는 김차장 2023. 3. 25.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의 이은해(32)와 공범 조현수(3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월 24일 서울고법 형사 6-1부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 측 주장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은 "최근 화제가 된 학교폭력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운을 뗐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었다. 함정을 파 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으로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라고 질타했다.

 

계곡살인, 이은해 주장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의 실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의 실체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윤 모 씨 (사망당시 39)의 누나가 나와 "불행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제 동생의 한을 풀어달라.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엄벌로 다뤄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으면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은해는 피해자가 수영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주장

이은해는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그 정의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조현수 씨 역시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살인미수나 살인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혐의내용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혐의내용

 

 

이은해와 조현수의 1차 선고

앞서 이은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 씨를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 씨를 구조하지 않은 데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은해, 조형수의 혐의내용

이은해와 조현수 씨는 살인 외에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아~! 정말 2019년 발생된 사건을 아직까지 벌써 거의 4년이 다 되어간다. 법의 집행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 사건으로 인해 알게 된 불편한 진실하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인데 알고 보면 누구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아닐까. 여자든 남자든 자식들에게 잘 되라는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바란다. 이건 선한 가스라이팅일까? 그게 그 사람에게 안 맞을 경우는 악한 가스라이팅일까? 8억의 생명 보험금을 노려서 사람을 죽인다. 8억이면 한 20년 벌어오게 만들면 될 것을 왜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내연남 때문이라 그런 건가. 그래도 좀 참지.

 

어찌 보면 불행한 삶을 마무리하신 듯하기도 하다.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같은 자리. 같은 위치 아니 자꾸 더 내려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다. 어찌 되었던 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항소는 그만하시고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이은해, 조현수 씨~!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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