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우회전1 '적색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규칙 시행 첫 주 설 연휴가 끝난 후 첫 출근길인 지난 25일 오전 8시에 서울 마포구 공덕역 사거리, 차량신호가 적신회라면 우회전시에도 일시정지의무가 생겼지만, 운전자들은 속도만 줄인 채 우회전을 이어갔다. 마포역 방향 우회전 차선에선 차량 4대가 연달아 자연스레 우회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출근길에 만난 A 씨 "우회전 강화됐다는 걸 처음 듣는데 차들을 보면 뭐가 강화된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꺄우뚱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운전자는 일단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 이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도..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