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 민원 사라질 것"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연 나이" 8세이고, 기초연금은 "만 나이" 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는 "세는 나이" 6세 이상 이렇게 복지정책 등 우리나라에서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3가지 종류의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월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나이의 구분 방법
- 연나이 :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 사용합니다. 출생하면 0살이지요. 이건 음주, 흡연, 군대 등과 관련됩니다.
- 만 나이 : 세금, 복지, 의료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합니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나이입니다. 내년 6월 적용되지요. 태어나면 0살, 생일마다 + 한 살.
- 세는나이 :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한국식 나이이지요. 출생하면 바로 1살 다음 해에 두 살되지요. 12월 31일 생일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두 살 ( 억울하시죠~!)
오는 2023년은 해가 바뀌어도 한 살을 더 먹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8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 개정안 때문이지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지겠지요.
그래서,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나이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국민연금수령 개기가 늦어지고, 65세 이상의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만 나이 기준이라 변경사항은 없지만, 의견수렴을 통하여 변경 가능성은 있겠지요.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 38개 법령(73%)이 만 나이로 정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회적 합의가 단 시간에 이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 [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 위원 ]
어쨌든 내년은 한 살 안 먹어도 되니, 좋네요..ㅎㅎ
좀 일찍은 감은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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