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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계약서 분쟁 승소~!

by 잘나가는 김차장 2023. 2. 6.

손흥민 분쟁승소

대한국민대표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전 에이전트와의 계약서 분쟁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전해진다. 오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지난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 스텔라코리아(예전 스포츠 유나이티드. 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 앤 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손흥민선수 - 연합뉴스 캡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손흥민선수 - 연합뉴스 캡처

청구소송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 앤 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 4767만 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2천만 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손흥민과 전 소속사인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의 계약해지의 적절성을 두고 다퉈왔다. 장 씨가 구 스포츠유나이티드를 드라마 제작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A사에 매각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손흥민 측은 거듭 '엔터 업계와 연관'을 반대했고, 매각이 이루어진 후에도 'A사와 자신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나 장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A사가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손흥민선수 사진을 사용했고, 손흥민 측은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었다.

 

아이씨엠 입장

아이씨엠은 2008년 송흥민의 독일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이후 10여 년간 국내활동을 대리했다. 2019년 11월 손흥민은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아이씨엠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 손흥민선수 - 토트넘 SNS
토트넘 손흥민선수 - 토트넘 SNS

아이씨엠은 손 앤 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하므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손흥민은 "저는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빠도 에이전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럼 그게 범죄인가요?"라고 반박했다.

 

판재결과

재판부는 필적 감정결과 감정인 2명 가운데 1명이 '3개 부분으로 구분되는 서명의 3분 1은 진짜와 유사하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부자연스럽다.'며 가짜로 판단한 점을 들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씨엠이 손흥민에게 국내. 외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대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계약이 포함된 혼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며 계약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대금을 손흥민 측이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아이씨엠이 손흥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협의 없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 측 신뢰가 깨졌으므로 계약해지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며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대한민국의 영웅 손흥민선수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다고? 미쳤구먼, 대한민국의 최대 영웅을 무슨 저런 하찮은 일로 흠집을 내려고 그러세요~! 그것도 가짜 사인을 한 것 같은데, 어제 축구한다고 힘들었을 건데, 마음고생하게 그러지 마세요. 손형을 건들면 민심이 동요하지 않아요. 연예인 사업까지 망하시지 않으려면 손흥민은 건들지 마세요~!

토트넘 손흥민선수 - 로이터 캡처
토트넘 손흥민선수 - 로이터 캡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운동만 신경 써도 힘들 건데, 건드리지 맙시다.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 그리고, 그래도 2008년 유학시절부터 도와주셨다니 감사는 합니다만, 유종의 미는 거두어 주세요~! 손흥민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거고, 도움 줄 겁니다. 정말 잘해주셨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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