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의 이은해(32)와 공범 조현수(3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월 24일 서울고법 형사 6-1부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 측 주장
검찰은 "최근 화제가 된 학교폭력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해자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운을 뗐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었다. 함정을 파 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으로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라고 질타했다.
계곡살인, 이은해 주장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윤 모 씨 (사망당시 39)의 누나가 나와 "불행하고 짧은 생을 마감한 제 동생의 한을 풀어달라.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엄벌로 다뤄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으면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은해는 피해자가 수영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주장
이은해는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그 정의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라며 눈물을 보였다. 조현수 씨 역시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살인미수나 살인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1차 선고
앞서 이은해 씨는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 씨를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 씨를 구조하지 않은 데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은해, 조형수의 혐의내용
이은해와 조현수 씨는 살인 외에 2019년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아~! 정말 2019년 발생된 사건을 아직까지 벌써 거의 4년이 다 되어간다. 법의 집행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 사건으로 인해 알게 된 불편한 진실하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인데 알고 보면 누구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아닐까. 여자든 남자든 자식들에게 잘 되라는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바란다. 이건 선한 가스라이팅일까? 그게 그 사람에게 안 맞을 경우는 악한 가스라이팅일까? 8억의 생명 보험금을 노려서 사람을 죽인다. 8억이면 한 20년 벌어오게 만들면 될 것을 왜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내연남 때문이라 그런 건가. 그래도 좀 참지.
어찌 보면 불행한 삶을 마무리하신 듯하기도 하다.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같은 자리. 같은 위치 아니 자꾸 더 내려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다. 어찌 되었던 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항소는 그만하시고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이은해, 조현수 씨~!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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